기출 판례

대법원 65도1164

1966. 3. 22.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해답을 암기한 후, 그 암기에 따라 입학시험답안을, 작성 제출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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