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6도634

1966. 7. 26.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판시사항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로서의 상황증거

판결요지

가.구 헌법(62.12.26개정) 제10조 및 본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부이익한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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