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9도161

1969. 3. 11. 선고 · 강간치상,명령위반

판시사항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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