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판결요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0. 3. 24. 선고 ·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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