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0도330

1970. 3. 24. 선고 ·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판결요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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