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2도863

1972. 6. 27. 선고 · 독직폭행치사·직무유기·유기

판시사항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기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되어 지서 나무의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유기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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