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5도1205

1976. 7. 13. 선고 · 업무상낙태치사(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부득이 취한 낙태수술행위와 위법성의 유무

판결요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