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소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