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6. 9. 14. 선고 · 강도상해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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