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8도2138

1979. 7. 24.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

판시사항

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객체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집달리가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집달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동생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을 동인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경우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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