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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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9. 9. 25. 선고 ·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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