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9도2125

1980. 4. 8. 선고 · 뇌물수수

판시사항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유심증주의

판결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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