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직접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와 공무상표시무효죄판결요지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