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2210

1981. 1. 13.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중 상고심에서 그 일부를 파기하는 경우의 파기범위

판결요지

가.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 을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갑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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