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726

1980. 6. 24. 선고 · 강간치상·중유기

판시사항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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