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판결요지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