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3009

1982. 3. 9. 선고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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