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898

1981. 7. 28.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공문서위조죄)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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