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낙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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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2. 4. 27. 선고 · 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낙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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