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713

1983. 6. 14.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원발주자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공사현장감독의 업무상 과실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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