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600

1982. 5. 25. 선고 · 상습사기

판시사항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가중 나. 상습범 중의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공포시행후에 행해진 경우 사회보호법의 적부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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