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경찰에서의 부당한 신체구속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다.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요건 라.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설사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다.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라.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