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762

1983. 9. 13. 선고 ·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한 취거행위와 절도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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