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186

1984. 2. 14. 선고 · 폭행치상ㆍ보호감호

판시사항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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