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524

1983. 4. 26. 선고 ·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달리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수 나.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경우와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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