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9. 25. 선고 · 사기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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