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95

1984. 4. 24. 선고 · 상습도박

판시사항

도박의 습벽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적 1죄)

판결요지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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