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118

1985. 5. 14. 선고 ·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 나. 상해치사죄에도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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