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279

1984. 11. 27. 선고 · 간통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