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625

1985. 2. 8.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판시사항

가.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뇌물은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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