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956

1985. 3.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판시사항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행위가 없다 하여 특수강도의 합동범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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