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 등을 반출해 낸 경우의 죄책판결요지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