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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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5. 11. 26. 선고 · 절도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의 성부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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