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권한 있는 자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판결요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 21. 선고 ·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점유권한 있는 자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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