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