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7. 22.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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