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382

1986. 9. 9. 선고

판시사항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6.9.9, 86도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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