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728

1987. 1. 20. 선고 · 사기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