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338

1987. 2. 10. 선고 · 사기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