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것이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경우는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