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745

1987. 10.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판결요지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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