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사람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증인에 대한 소환이나 소재탐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 증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의 죄를 범한 경우"라 함의 의미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