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의 죄수 나. 위증의 범죄사실에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허위의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와 위증죄의 가부
판결요지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