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1021

1990. 9. 11. 선고 · 특수절도,절도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를 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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