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국가기밀”의 의미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죄의 구성요건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 상호간의 회합·통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라.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조항의 위헌여부(소극) 마. 국회의원비서관이 축협중앙회로부터 89년도 축협중앙회 주요투자계획개요라는 공문서를 교부받은 것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바.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유무(소극) 사. 평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에 불과한 금품수수가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잠입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이외에 국내에의 입국시에 그 지령수행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 통신·회합죄의 성립에는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고 할 수 없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통신·회합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합·통신죄가 성립한다. 라.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국회의원비서관이 축협중앙회 작성의 89년도 축협중앙회 주요투자계획개요라는 공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이 비밀사항이 아니며 그의 직책과 그 문서를 입수 보관할 경위, 상황등에 비추어 간첩목적으로 그 문서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사. 피고인이 일본 나리다 공항에서 일화가 없어 귀국할 비행기표를 사지 못하고 있는 상피고인에게 원화를 빌려주었으나 두 사람의 평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를 구성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