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상해 또는 폭행의 공동범의 구성요건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