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하고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