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2.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여부(委任與否)와 위임(委任)의 범위(範圍)3.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9조의 위헌(違憲)여부4. 벌칙규정(罰則規定)과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이 동시에 위헌제청(違憲提請)되었을 경우에 위헌판단(違憲判斷)의 범위(範圍)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恣意的) 행사(行使)로부터 개인(個人)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法治國家) 형법(刑法)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이다.2.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관한 헌법(憲法) 제75조는 처벌법규(處罰法規)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法律)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法律)에서 범죄(犯罪) 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處罰對象)인 행위(行爲)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3.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9조는 벌칙규정(罰則規定)이면서도 형벌(刑罰)만을 규정하고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閣令)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4. 제청법원(提請法院)이 벌칙규정(罰則規定)과 함께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까지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제청(提請)을 하였더라도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에 형사처벌규정(刑事處罰規定)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違憲提請)된 당해 사건(事件)을 재판(裁判)하는 데에 벌칙규정(罰則規定)에 대한 위헌선고(違憲宣告)만으로써 충분한 경우에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규정(構成要件規定)에 대한 위헌선고(違憲宣告)까지 할 필요는 없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廷主義)의 원칙상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 처벌(處罰)에 관한 규정의 위임(委任)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 위임이 인정되면 그 처벌규정(處罰規定)의 내용인 범죄(犯罪)의 성립(成立) 및 구성요건(構成要件)에 관한 규정과 처벌(處罰)의 종류(種類)인 법정량형(法定量刑)의 규정을 어느 범위(範圍)와 한계(限界)까지 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입법자(立法者)의 재량범위(裁量範圍)에 속하는 입법위임(立法委任)에 속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사항(憲法裁判事項)은 아니다.2. 복표발행(福票發行),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5조는 행정단속(行政團束)에 필요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허가사항(許可事項)에 따르는 실시상(實施上)의 필요한 규정과 개별적인 한계(限界)를 각령(閣令)에서 정하도록 위임(委任)할 수 있는 개방(開放)된 구성요건(構成要件)인 점에서, 한편 처벌규정(處罰規定)인 같은 법(法) 제9조는 벌칙(罰則)과 법정형벌(法定刑罰)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제청법원 대법원(1991.2.13. 90초38 위헌제청)제청신청인 이○주대리인 변호사 박준용관련사건 대법원 90도632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