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2도564

1992. 5. 22. 선고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가. 종중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 하였으나 이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위 사항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종중의 이사들이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종중의 금원을 종중의 임원 등에게 대여하는 데 동의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원에 대한 종중 금원의 대여는 종중 이사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종중규약상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 총원 9명 중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4명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5명 전원이 이에 동의한 이상 위 금원의 대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종중의 이사들이 보험회사에 예치된 종중의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종중의 임원 등에게 대여하는 데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동의한 경우 종중규약상 종중원에 대한 종중재산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 종중원들이 위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위 동의 속에 불법영득의 의사 즉 종중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