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