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죄책판결요지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